본인은 다음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당 후원수당 지급일 이전까지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입시 제출한 회원 정보와 제출된 계좌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주문 · 후원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제출 및 지연 제출로 인한 법률상 · 사업상의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회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가입 후 활동 불가 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탈퇴 조치됩니다.

- 등록시구비서류: 외국인 가입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가입시 국내 체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등록 작업이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 체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익일에 회원 자격이 해지됩니다. 재외국민, 영주권자 등 대한민국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는 분은 회사가 요구하는 시점에 대한민국 체류자격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
F-2(거주), F-2-1(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F-2-3(영주자의 배우자), F-2-4(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5(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F-4(재외동포), F-5(영주), F-6, F-6-1, F-6-2, F-6-3(결혼이민)

외국인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후원수당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당 지급일 이전까지 외국인 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입시 제출한 회원정보와 외국인 등록정보 및 계좌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주문 · 후원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번호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로 인한 법률상 · 사업상의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자격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수당 수령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당 지급일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원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및 지연제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등 각종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회원 금지행위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6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1.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1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13.  회원 또는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15.  회원 또는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5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16.  회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8.  회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9.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20.  다른 회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회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
  2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교원으로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행위